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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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신규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법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며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 전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단축 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 1인당 분기 180만원을 지원하며 개정근로기준법 조기 적용시점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급된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상기업은 신청서류를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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