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센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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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요건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 개선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수준은 시설 · 설비 투자금액의 50%(3,000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을 1회 지급하며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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