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센터, 이직근로자 재고용시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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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기업의 구조조정, 임신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토록 하여 인력수급의 원활화 및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재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요건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거나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6월부터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한다.

다만, 최근 2년간의 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경우나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 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수준은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40만원을 지급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월3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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