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원지청,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본문 ○ 노동부는 ‘0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8.1 확정·고시 한다고 1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 3,480원에 비해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액은 지난 6.27 최저임금위원회가 ‘99년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이의신청기간(7.9~7.19)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당초 의결한 대로 확정되었다.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 (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8-0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원종합센터, 이직근로자 재고용시 장려금 지급 07.08.02 다음글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추가모집 관련 설명회 0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