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희망의 고용보험 본문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의 최대 자산인 인재를 지키기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돕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비용, 그리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갖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입사 및 퇴사 등 근로자에 관한 변동 사항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고용촉진지원금 등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곳에 각종 지원제도와 신고요령이 상세하게 실려있고, 가입내역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고용보험팀(031-231-7841~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7-3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원종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 07.07.31 다음글 수원종합센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07.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