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청소년아르바이트 보호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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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달 24일까지 『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600개소가 대상이며 임금 체불 여부, 시간당 3,480원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 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또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노동부 200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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