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원종합센터,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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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세이상 고령자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기업체 현장연수 사업이 실시된다.
○ 노동부는 8월부터 50세 이상 고령자 900명이 중소기업체에서 3개월 이내 기간동안 현장연수를 받도록 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장연수는 연수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1일 4시간~ 8시간, 3개월 이내로 실시된다.
  - 현장연수는 제품 조립·생산, 연구개발·신제품 개발·디자인 개선 등 단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행사 기획 및 진행 보조, 창업성공업체 현장실습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내용이면 된다.
○ 연수업체는 현장연수기간 동안 고령 구직자에게 적합한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즉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정보 및 트랜드(Trend)를 제공하고 조직의 비전, 가치관, 문화, 조직생활의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야 한다.
○ 현장연수기간 동안 연수생에게는 교통비·중식비 등으로 월 2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원되며, 연수업체에게는 연수생 1인당 월 20만원의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실시 비용이 지원된다.
○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고령 구직자의 재취직 및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 “일반구직자의 경우는 인력부족 중소기업체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창업희망자는 창업성공업체 또는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창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자 및 중소기업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고령자는 구직등록을 한 이후 참여가 가능하다.
○ 연수기업에서 연수기간 종료 후에 고령자를 정식으로 채용하면 1인당 1년간 총 270만원(제조업은 54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 200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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