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자격, 검정수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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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최종 취득자격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지원하는「검정수수료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자로서(단,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 직무분야 자격종목은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봄) 2개의 자격중 최종 취득한 자격증의 취득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10만원)과 검정수수료 전액을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후 검정수수료 등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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