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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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수강료(5년간 3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팀에 능력개발카드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2주내 카드교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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