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센터, 재직근로자 능력개발수강 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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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하는「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비자발적사유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40세 이상인 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다.

지원요건은 지방노동관서장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인터넷통신과정 등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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