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펴내.. 본문 ○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지청장 서석주)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영역, 합리적 차별 내용, 차별시정절차 등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책자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1,892개소) 및 공공기관(10,326개소)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 하였다. ○ 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①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과 ②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이다. - 또한,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①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②권한·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③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채용조건·기준이 됨에 따른 차별 등이다.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과 시정 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및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은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와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즉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된다. -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차별시정안내서는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이 인사·노무 관리 가이드로 활용하거나, 비정규직근로자가 차별시정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별시정안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의 정책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노동부 2007-05-3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원종합센터, 재직근로자 능력개발수강 훈련비 지원 07.06.12 다음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제도 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