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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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훈련을 실시 경우 시설 및 장비구입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 자체훈련시설을 공동훈련센터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양성 및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대기업, 사업주단체 및 공공훈련기관, 대학 등이며 지원과정은 신규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및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실시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시설 및 장비비는 고용안정, 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100%(사업주단체, 공공기관, 대학은 참여중소기업 고용안정, 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 범위 내에서 연간 15억 한도로 지원하며 그 외에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훈련비 등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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