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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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 ,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자체 훈련시설에서 직접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등 훈련방법에 따라 각각의 훈련비용을 지급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훈련비는 우대하여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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