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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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지원요건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 제외)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된다.

지원수준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고용시 6개월간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시 6개월간 매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근로계약서사본, 임금대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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