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취업지원, 육아휴직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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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결혼, 출산과 더불어 육아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애로를 겪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지원요건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된다.

지원수준은 육아휴직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 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대기업 20만원)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만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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