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피보험자격신고 집중정리

본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 · 감독 및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자의 직권가입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누락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정리 운영기간은 5.1 ~ 5.31 한달간으로 이 기간 동안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근로내역 미신고 건설현장, 타 사회보험 대비 신고누락 추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집중정리 기간 동안 지도 · 감독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엄중히 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적정 운영 및 성실신고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 ☎031)231-7841~2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5-03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