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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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요건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노동부 고시 제2006-53호 경영기획담당자, 제품·기술 개발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우수기술·기능인력)을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근로자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중소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부담하는 임금액의 3/4까지 지원)하며 고용후 1년간, 기업당 3명한도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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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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