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을 위한 교대제전환지원금 본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을 대상기업에게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요건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교대제(4조 이하로 조를 늘린 경우에 한함)를 실시하여 교대제 전환 이후 근로자를 채용, 교대제전환 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은 교대제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을 지원(대규모기업 120만원)하고 교대제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4-0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 07.04.05 다음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시행 0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