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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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송병춘)는 4월부터 연봉 5,760만원 미만을 지급받는 고령자까지도 정부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고령자 연봉 상한선』을 현재 연봉 4,680만원에서 23.1% 상향조정한 5,760만원으로 정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상향조정된 연봉 5,760만원은 55세~59세의 고령근로자 중 상위10%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현재 4,680만원은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이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실태 조사결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보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약 70%가 연봉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다.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이번 조치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상당수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어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올해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고령 근로자에게 약 80억원의 예산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하락한 54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근로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는 임금부담 완화 및 숙련 근로자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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