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용지급을 위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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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송병춘)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훈련수강을 중도포기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된다.

훈련과정은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직업능력개발팀(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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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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