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고용보험카드로 고용보험신고,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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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지청장 서석주)는 오는 3월부터 건설고용보험카드(전자카드)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건설업체에게 신고된 근로자수에 따라 월 30~7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하여 사실상 노무관리 및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출근시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교통카드를 사용하듯이 자신의 카드를 대기만 하면, 그 날의 출근정보가 카드리더기에 저장되고, 건설사업주가 카드리더기를 고용보험전산망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진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올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총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1,622개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08년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 200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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