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에서 학자금 및 훈련비대부를 지원해드립니다.

본문


○  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2007년도 상반기 능려개발비용대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부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자비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등에 입학 재학하는 경우의 ‘학자금대부’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되는 ‘훈련비대부’가 있다.
○  학자금 대부는 당해 학기의 수업료 등 전액을 훈련비대부는 수강료 전액을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대부해준다.
○  학자금대부는 3월말까지, 훈련비대부는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중)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직업능력개발팀(☎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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