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안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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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고용서비스 분야를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하고,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제 실시한다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폐업후 6개월 이내에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 신고전의 사업자와 동일한 자로 보도록 하여 폐지 신고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행위와 그 밖의 음란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를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법을 공포하고 올해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구직자 보호등 건전한 고용질서확립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운영지원팀(☎031-231-78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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