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등 이직여성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 신설 본문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월 60만원의 장려금(소위 “엄마채용장려금”)이 새롭게 지원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급 되는 등 여성들의 고용을 확대하기위한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된다고 밝혔다.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이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 이직 후 5년 이내 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였어야 한다.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년까지 월 50만원씩 상향 지급된다. 올해 3월부터 위 제도내용(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취업활동을 돕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2007-01-1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난해보다 2배 증가된 규모 07.01.15 다음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안내 07.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