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안내 본문 ○ 노동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올 연말까지 청소년들에게 직장체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연수생 활용인원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15~29세의 재학생․휴학생 및 미취업 청소년들이 현장체험을 통해 직업을 탐색하고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 연수내용은 일반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등에서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고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입력․관리, 행사기획과 진행보조 등의 직장체험을 하게 된다. - 연수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연수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 이고, 참여 연수생에게는 식비․교통비를 포함하여 연수기간 동안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 특히, 올해 연수부터는 공공기관의 참여비율을 35%에서 30%로 축소하고,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일부(5만원)를 공공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매칭펀드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제한하였다. ○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기본 연수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기업 여건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였으며, 5인 미만의 연수생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30만원의 비용이 새롭게 지원된다. - 연수운영경비 지원은 연수 참여인원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연수생 3~5인 미만 : 30만원(신설), 5~10인 미만 : 80만원, 10~25인 미만 : 150만원, 25~50인 미만 : 280만원, 50~100인 미만 : 560만원, 100인 이상 : 1,000만원 ○ 또한, 연수기업에서 사전직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전직무훈련 비용도 1일 50~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연수인원 10~35인 미만 : 50만원(‘06년 30만원), 35~50인 미만 : 80만원(’06년 80만원), 50~100인 미만 : 120만원(‘06년 90만원), 100인 이상 150만원(’06년 150만원) ○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구직자 및 연수희망자 등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031-231-7872)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안정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2007-01-0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출산 등 이직여성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 신설 07.01.10 다음글 고용지원센터, 고용허가제 관련 방문취업제도 시행 0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