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사용하면 벌금내는 6가지!! 이거 안 지키면 과태료 300만원 냅니다 본문 앞으로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6가지에 대해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11월부터(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물품들이 사용 금지 되는지? 쉽게 볼 수 있게 정리해봤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용인인터넷신문 2022-10-18 12: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다음글 지금 욕실에 이런 샴푸 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그냥 쓰면 병 걸립니다! 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