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손경민 2023-07-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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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3 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는 7월 3일부터 용인시에 거주 또는 용인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2년 7월 전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3년 7월 3일부터 용인시를 포함한 전국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용인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15세~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 합산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7억원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자가 해당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입원초일 이전 1개월간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매출이 201만원 이상이면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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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으로 입원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상병수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용인서부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일 46,180원(최저임금의 60%)을 1년 중 최대 9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우편(등기), 지사 방문, 팩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상병수당 용인” 검색을 검색하세요.

 

▷ 상병수당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상병수당운영팀 031-329-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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