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에대책이 없는 용인시 백암면사무소 유원동 2014-10-2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백암면사무소 담당자(나병율)의 업체 봐주기 관련입니다.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757-1 번지에 저의 농지가 있는데, 보성골재에서 저의 땅에 5년간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습니다...용인시에서는 저에게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 , 용인시에 수차례 민원요청을 하였고, 민원담당자는 백암면사무소에 나병율 이라는 사람으로만 지정이 되었고, 민원에 대한답변과 해결방안도너무 불성실하고, 아직까지 제땅이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용인시 다른 공무원은 신경을 안씀니다.)보성골재는 빚이 너무 많아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겠고, 보성골재는 아직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폐기물을 쌓아둔지는 5년이 되었고, 올해 신문고로 6.18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백암면사무소에서는 고발조치를 하였다고만 이야기 하였고, 더 이상의 업무해결에 대하여 미진합니다.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에 근거,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백암면사무소에서는 보성골재의 편의만 봐줄뿐,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도와주세요...도움요청인(유원동, 010-3089-2692)- 상기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 내용입니다. -1.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767-1 본인 농지에 보성골재에서 불법폐기물을 적치하여 원상회복요청 관련입니다.2. 상기에 대하여 용인시에 최초 2014.6.18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보성골재(최성묵 대표:010-8754-3688)에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농지에 대하여 윤충남(010-3893-9359)에게 농지로서 임대를 주었으나, 윤충남은 본인의 허락없이 보성골재에게 불법임대를 하였고, 보성골재는 저의농지에 불법폐기물(슬러지)을 적재하였습니다. 윤충남은 보성골재에게 슬러지를 적재해도 된다는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하기전, 보성골재/윤충남에게 원상복구하라고 구두로 한지 약5년이 지났습니다.)3.용인시에서는 현재 용인동부 경찰서에 보성골재개발 주식회사를 고발하였다고, 이전 민원에 답변하였고, 원상복구에 대한 답변은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4. 하지만, 보성골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번 겨울이 다가오면, 포크레인이 토사폐기물을 상차하지 못할 정도로 토사가 얼어있을 것입니다. 한파에, 토사가 얼어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원상복구에 대하여 차일피일 미룰 것입니다.(지금까지 보성골재의 행태를 보아서는 실제 원상복구를 안할 것 같습니다.)5. 극단적인 경우 보성골재에서 본인 농지에 폐기물을 적재한채, 도피한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불법행위자가 부담하지 않고 제3자가 지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6. 용인시 담당공무원(백암면사무소 나병율)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보성골재의 편의를 봐주었고,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에 근거한 대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7. 도와주세요. 용인시 담당공무원의 행정절차가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시장님께 본인의 농지회복을 위한 대집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8. 본인 농지 원상회복을 위하여 당사자끼리 5년간 이야기 했지만, 오직 말뿐이고, 행동은 하는 척입니다.(실제로 슬러지를 옮기기 만했습니다.)그래서 올해 들어, 더욱 적극적인 대책으로 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용인시에서도 뚜렷한 답이 없고, 보성골재 측면의 편의만 보여서 너무 답답합니다.9.도와주세요 유원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104세 생신을 맞는 어르신의 이야기 15.03.28 다음글 용인지역 문화나눔사업 샌드아트,버블공연 보도자료입니다. 1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