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문제점 과연 이대로 좋은가?
horse 201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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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죽전1동 주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시 조례에 의해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뜻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어 참으로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해 개선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라든가 불만 사항을 주민자치
센터나 주민센터에 제안을 해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도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답변 조차도 묵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체험하고 있답니다.
그리하여 시 홈폐이지에 나의 민원란을 통하여 시 행정과에 제안을 하게 되면
시 행정과는 합리화 하기에 급급해 하는 것 같은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제아무리 훌륭한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드래도
만족을 기 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수
밖에 없겠다는 사실이 시조례 제정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시 조례는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까하여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등을 실시하는 규정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시의 지원 자금( 2천3백만원/2010년도)에 한하여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하나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와 이벤트에 참가하는 주민들로부터 징수되는 자금이 년간
3억(2011)을 초과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회계 감사와 행정 감사를 실시하지 않
는다고 함) .
이러한 감사제도 배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행안부에 질의한바 행안부
답변은 상위기관 감사실시를 제도화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도
받은바 있었습니다.(시 행정과에서도 동일 답변을 받은바 있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감사제도가 확립되어있는 기관이라 하드래도 각종 부조리가 자행되어 사회를 혼탁에 빠뜨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상위 기관으로부터의 감사실시 제도가 배제 되어 있다함은 참으로 넌센스라 아니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느슨한 시의 행정 제도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는 주민의 제안이나 개선 요청 사항등을 타산지적으로 간과 될 수 밖에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역설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할것임?)
주민의 생각으로는 시조례에 감사 제도를 규정하여 제도화 한다 해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감사제도를 확립함에 따라 더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 명확관화 할 것이라 사료 되기 때문입니다.
理想的인 논리 보다는 현실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변명되고 합리화 되고 있는 그 理想이 허구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인 동장의 주관하에 관치 행정으로 운영(행정, 회계 .자치위원 위촉등 모든 결재권이 부여되고 있음으로...)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다음-
1. 용인시 주민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해야 할 사유
 (1) 이상적인 탁상공론적 논리로 제정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
       는 운영 초기 단계에는 어쩔수 없이 탁상 논리에 의해 제정되었다 할지라
       도 많은 시간이 경과된 현 싯점에서는 사회 현상의 변천과 변화에 따라
       현실과의 괴리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
       한 주민자치센터로 거듭 날수 있고 운영 될 수있는 조례 개정으로 이를
       현실화 해야 할 것임.
 (2) 체험에 의한 죽전1동 주민자치 센터의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소득
       증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현실임.(자치위원회측의 이러한
       논리가 함축된 서면 답변자료를 소지하고 있음)
 (3) 게다가 상위 기관의 감사제도가 배제되어 있음으로 무주공산으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할 것임.
 (명확한 관치 행정임에도 상위 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음으로 시
         조례가 이를 조장하여 부추기고 있는 결과에 해당함.)
 (4) 이러한 폐단을 계속 방치 한다면 어느 싯점에 도달하면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될 것이 명확 관화하다 할 것임.
(5) 농성등으로 사회적 이목을 끌게 해야만이 관심을 가져주는 현실이고
       보면 주민의 작은 목소리라 치부되어 언론마저 귀찮은 제안으로 받아
       드려 지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군요.
(6) 자치위원과 동장(공무원)은 시한에 해당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행정
       개편이 이루 워져 없이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주민의
       생애학습, 건강증진, 복리증진등을 위한 소중한 장소로 활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할 일이 없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주민 자치센터를 위해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관계인을 욕되게 하여 험집을 내고자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답니다.
 
   다만, 개선을 바라는 주민의 의견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의 결의하에 집행
   되고 있다는 명분만을 내세워 부당하게 묵살되고 있는 사안들을 개선할 방법
   을 찾을 길이 없음이 시조례 제정의 잘못에 기인되고 있음을 인지되었기
   때문입니다.
3. 언론인과 법조인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장기 참가자로  애정과
   관심을 기우리고 있는 주민으로 팀을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 실시 될 수 있도록 용인인터넷신문사가
   앞장 서 주시기를 간곡히 진언드립니다.
 
3. 귀 언론사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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