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처장이 문화재청 고위공무원의 .. . 2011-01-2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충남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처장이 문화재청 고위공무원의 직위, 시험위원의 절대권한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고향 후배 특혜 입학시킨 후 전과,부전공을 허용하고 필기시험 면제하여 복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부정 취득케 하였다.문화재청 고위공무원의 직위, 시험위원의 절대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처장을 파면하여야 한다.2010년 경상북도 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울릉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 공고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 전공이 아닌 홍익대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한 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경상북도는 파면,임용취소하여야 한다.2010년 충청남도 3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예산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공연예술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 공고하고 공연예술학 전공이 아닌 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임용취소하여야 한다. 2006년 충청남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고고학,역사학,인류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 공고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 전공이 아닌 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충청남도는 임용취소하여야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남사초등학교 생태수생식물 전시 11.04.15 다음글 영화배우 문성근과 함께하는 백만송이국민의명령 행사 취재요청 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