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하세요
김용호 201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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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구간의 변화와 소득세의 인상, 갈수록 고소득자의 사회공헌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는 편이다.

시대적 소명과 추세이기 때문에, 다소 못 마땅하더라도 수용하고 따라야만 사회가 지탱되고, 다시 소득으로 환원될 확율이 높아져, 선순환을 기대해 볼수 있다. 고소득자라면, 불평불만 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더 좋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세금은 매우 공평하게 부과 되어야 하고, 확고한 명분을 가진 방법으로 거두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세법에 잘 정리되어 있다.

조세체계에 따르면, 세금을 납부하는 권한은 납세자에게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고할 의무를 두면서, 사업자가 세법을 해석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절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하고, 사업자가 판단해서 제출한 것을 세무당국이 검토하고, 의심이 들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용판단의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세무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비용 판정을 받아서 요구하는 약식으로 기입하여 제출하는 과정을 가진다.

자동차는 사업자의 비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러한 자동차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득세나 법인세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카스피리스 김용호 대표에 따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세무지식이 없는 영업원이 잘 못된 지식을 전파하고 있어서 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세법이라는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데, 영업원의 의지로 세금이 감소되는 것 같이 설명하고 있어서,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세법은  현금, 할부, 리스, 렌터카 모두 비용의 범주에 두고 있다.

소득에 대비해서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은 자동차딜러나, 자동차리스 영업원이 아니라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세무적 판단과 시대적 흐름에 맞는 1차적인 판단은 세무사가 내리고, 세무 당국은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를 수용하는 것이 조세 체계와 맞다고 설명한다.



자동차는 내구제고 비싼 품목이면서, 소모품의 성격도 가진다. 갈수록 소모품으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카스피리스(www.imcarspi.com) 김용호 대표가 처음 주장한 '자동차 패션화'라는 용어는 이러한 소비인식의 패턴을 잘 보여주는 용어다. 소모품은 사용 여부에 따라 값이 변한다. 이렇게 변화되는 값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세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분석이 절세를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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