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시행
문학진 201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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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용인사무소 문학진입니다.

4.11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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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도미),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를 원료로 생식하거나 찌개, 튀김, 구이, 볶음용 등으로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다.

음식점은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 고객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국내산 넙치는 “국내산”으로 일본이 원산지인 참돔은 “일본산”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인 모듬회는 각각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각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이 공개된다.

중부검역검사소 용인사무소장(이은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관심과 음식점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거짓표시 등 원산지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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