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건설로 인한 일조권피해및 사생활. 조망권 피해를 제보합니다.
이경숙 201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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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삼가동 풍림 아파트 인근 수정빌라 주민입니다.  얼마전 저의 빌라 앞에 있던 낡은 집이 헐리더니 바로 포크레인이 오더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빌라를 짓는다기에 우리에 같은 층으로 한동이 지어지면 동네가 깨끗하고 좋겠다 싶어 내심 공사를 반겼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하여 저희 빌라 주민이 현장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보니  5층 건물로 5동을 짓겠다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도시형 생활 주택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대지 경계선과 근접하여 짓는데다가 4층인 저희 집보다 1층을 더높게  하여  그동안 누렸던 조망권과 일조권 그리고 사생활 침해까지 ..
이제 저희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항의도 하고 구청장및 건축과를 방문하여 항의 했으나 법대로 집행했으니 법대로 대응하랍니다.
게다가 알수 없는 시의원의 말씀  . 소형건축이라  안해도 되는 심의를 시의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 하시더군요..
시의원님들은 한가 하신가봐요 ..안해도 되는 것을 일부러 시간내서 심의 하시게..
얼마전 일조권 때문에 부산 검찰청과 주상 복합주택 건설사에 한판 붙더군요
저희는 아는것도 힘도 빽도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항의 하는 바람에 하루 아침에 범법자가 되고 고발 될 형편에 있읍니다. 저희도 쾌적한 환경권을 누리며  살권리가 있는 용인 시민입니다.
저희들의  피해와 억울함을 제보 하오니  꼭 기사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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