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과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이동환 200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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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용인 인터넷 신문 대표님
발신: 음식물 처리시설 반대 집행위
제목: 기사화 자료(재공)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시설 설치 반대(자료)


1. 시설 설치 반대 이유
가. 지역은 환경 청정지역으로서 백옥쌀의 주 생산지인 옥산뜰이 오염으로 이미지가
홰손 될 우려와 오리 농법등 지자채의 정책사업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
나. 인근 문화 관광사업등 국가 주요 시설이 위치해 있어 이미지를 홰손 될 우려가 있습
다. 낙후된 농촌 발전 저해하여 지자체 균형발전에 저해 할 우려가 있습.

2. 시설 설치 장소/ 사업체
가. 백암면 석천리 산 86-1 번지외 1필지
나. 사업체: (주) 프 렌
다. 피해 인근및 반대 부락 : 석천1리외 6개 부락
( 용인: 새레,덕은, 황새울, 옥산. 안성: 하낼, 율리, 장터)

3. 시설 설치공사의 부당및 詐僞 가능성
가. 공증의 법적 내용 부당성
1) 공증 번지: 석천리 250번지(전)
2) 공사 시행번지: 석천리 86-1 외 1필지(산)

나. 공증시 노약자 기만 후 동의(찬성) 날인 가능성
1) 고령의 주민 사업설명 인식부족(문맹자 등)
2) 마을회관 부지(공증100평, 사업자 구두200평) 기증 약속
3) 매년 600만원 기금 기부( 년 2회, 3월 10월 구분)로 현혹 가능성

다. 공사전 전 주민의 알권리 미충족및 무시
1) 공사 규모및 공기 등 명시 공사장 공시물 설치 무
2) 인근 피해지역 주민의견 철저히 무시
* 12,16, 20:30경 하냉 마을회관 (주민40명) 공사시행 항의 주문시
사업자(전무) 답변, '시청 담당공무원, 인근주민 동의 받지말라' 지시.
3) 공사장 민가2채(노인 1명 거주등) 이주 대책도 없이 중장비 동원
공사 강행으로 소음 먼지등 공포로 인권마저 철저히 무시.

라. 축분 발효장 기 사업승인에 따른 주민 행정관서 불신및 피해
1)위치: 석천리 206번지외 2필지( 현 공사장 옆)
2)사업승인시 약 8년전 주민대표20여명과 사업주가 함께 유사 축분장
경기 이천 견학후 이상없습에 동의(당시 사업자 설명및 견학결과)
- 당시:냄새도 없고 깨끗한 시설이었습.
- 현제: 오,폐물 식수원 방치, 심한 악취에 인근 주민 고통
3)우려성있는 불신감 팽배함( 전주민)

4. 반대의 정당성(문제점 제기)
가. 인근 주민( 7개부락 전원 반대 의견및 서명날인
나. 전 주민의 사전 홍보및 동의없이 일부 부동산 업자와 결탁 추진 허위성 의심
* 마을회관 부지및 기금 제공, 노약자 찬성 회유가능성(공증 등)
다. 공증 번지와 공사부지가 불일치로 인한 허위성 의심
라. 행정관서와 사업자간의 비공식 결탁가능성 의심
(인근주민 동의 받지말라, 공사진행감독 불이행:공시물 미설치)
* 행정기관 사업승인 불신임: 축분장 허가등 사례
마. 노약자 인권 무시행위에 대한 사업자 행정관서 감독 소홀
바. 행정소재지와 원거리 낙후지역 원천적 균형발전에 저해 인식고착
사. 문화 광광 시설등 관광인들의 악취 오염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 우려
(영상 문화단지, 한택 식물원, 하나원 등등)

5. 의견/요구
가. 시설 설치 반대는 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주장
나. 지금까지 무지속 다수의 억울함 호소
다. 악취및 오염으로 부터 상수원 보호및 식수 보장
라. 다수가 이권이 개입된 소수에의한 피해 방지 요구

*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사및 기사화하여 행정관서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 현 축분장 오염(폐수/하수 실태) 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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