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당한 피해자인데 피의자(가해자)가되었습니다. 정해민 2019-01-1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보복운전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저는 명확한 보복운전 증거가 있음에도 되려 피의자(가해자)신분으로 조사 받고 있어너무 부당하고 억울해 언론을 통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필요시 자세한 내용+영상을 드리겠습니다)2018년 12월 24일 오후 7시경 보복운전을 당했고, 지구대에 1차로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당시 블랙박스와 핸드폰 연결이 되지 않아 그자리에서 영상확인이 불가했고, 경찰서로 동행해컴터를 통해 확인하자고 저희쪽에서 제안했고, 피의자(가해자)가 거부를 하는 바람에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2018년 12월25일 오후6시경 용인 동부 경찰서 교통과에 방문해 2차로 신고 접수 및블랙박스 영상+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2018년 12월 26일 오후 1시경 용인 동부 경찰서 교통과 2번쨰 방문해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2019년 01월03일 오후 5시경 피의자(가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 근데 피해자(저희)영상을 보고 되려 보복운전 피해자라고 진술했으니 경찰서로 방문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동부경찰서에 3번째 방문했습니다.2019년 01월11일 오후 5시경 출석 요구서를 우편물을 통해 받고 동부 경찰서 교통과에 4번째 방문했습니다.----------------------------------------------------------------------------------------------------<보복운전 성립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걸 다 당한 피해자입니다>1.기흥구청 사거리 2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이였습니다.1차선에서 피의자(가해자)차량이 무언가에 화가난듯 빠르게 달려와2차선으로 살짝 넘어왔습니다. 위험을 느낀 저희는 클락션을 울렸고피의자(가해자)차량이 더 위험하게 2차선으로 넘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그로인해 저희차량은 시속 90km/h에서 40km/h까지 줄일 정도로 급브레이크를 밟게되었습니다.만약 뒤에 있던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없이 빠르게 달려왔다가 큰사고로 이어질뻔했습니다.2.피의자(가해자)차량은 2차선에 있던 저희 차량을 3차선,4차선까지 밀어 붙였습니다.3차선에는 대형트럭과 소형 차량이 있었는데 말이죠.5차선에는 대형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잘못하면피의자(가해자)차량과 주차되어있던 트럭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날뻔했습니다.3.피의자(가해자)차량은 결국 저희 차량을 멈춰세우게 했고,저희 남편과 같이 욕서을 하면서 싸웠습니다.그러자 피의자(가해자)는 차량에서 내려서 저희 차문을 두들기며내리라고 위협했습니다.이처럼 저는 보복운전은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해자)로 조사받는다는게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담당 조사관분도 문제입니다.피의자(가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태입니다.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저희)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을 이용해 되려 저희를보복운전 피의자(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저는 조사관분과 트러블도 있고 지금 이사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고너무 부당함에 제보합니다블랙박스 용량이 큰 관계로 파일첨부가 되지 않습니다연락주시면 영상+내용 더 보내드리겠습니다.차량정보+개인정보 등은 보호해주세요 정해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위탁업체와 지자체가 아파트를 쥐락펴락, 주민의 권익은 어디에? 19.02.15 다음글 역북지구 상가 분양에 따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