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김민석 201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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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아저씨는 따뜻한 인사로 맞이하기도 전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경찰들의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고 나서야 소란 행위는 잠잠해 졌다.

이렇듯 아무런 이유도 없이 파출소에 찾아와 소란·난동 행위를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2013년 전만해도 관공서에서의 음주소란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자에 대해 주거가 부정일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였고, 주거부정이 아닌 자의 경우에 강제적으로 퇴거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관공서 주취소란’을 신설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주거가 일정하거나 초범인 자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마다 처벌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관공서에 찾아와 소란·난동행위를 하는 것이 단순이 술에 취한 채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임을 알고 위와 같은 행동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의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정착 도움이 필요한 ‘이웃’ 또는 ‘가족’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쯤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경찰은 앞으로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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