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익을 홍보합니다. 함준호 2010-09-1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녕하세요?저는 용인성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제가 하는 활동은 고용노동부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입니다.저희 팀 이름은 Y.L.R.G(Youth Labor Right Guardian=청소년 노동권익 수호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노동부의 지원을 받으며 청소년 알바 법에 대해서 켐페인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켐페인을 하려고 합니다.저희가 청소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blog.naver.com/dlalstnf이곳에 들어가시면 청소년 알바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청소년들중 대다수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알바를 하곤 합니다.그래서 피해를 입고,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저희 Y.L.R.G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근로권익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알바 10계명을 켐페인 하고 있습니다.알바 10계명이란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 10가지를 말합니다.1. 만 13세에서 14세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 청소년, 즉 연소근로자들은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어린 친구들은 원칙적으로는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인 청소년 분들 또한,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보호를 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 )2.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장님에게 꼭 제출하세요.청소년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다 컸을지언정, 법적으로는 부모님(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렇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업주(사장님)에게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업장에서 여러분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여러분이 근로를 하면서 권리를 보호받고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상 여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잊지말고,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을 적용받습니다.최저임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2010년 법적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으로, 청소년 여러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무리 적어도 시간당 임금을 41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합니다.여러분은 연소근로자이므로, 육체,건강,정서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시간이라던가, 근로가능업종 등의 다양한 원칙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약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6.야간근로를 하거나 혹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거나,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2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여러분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또, 육체적인 피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칙이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에 1시간은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야간근로 역시 본인의 동의와 함께 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가 가능합니다.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분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끔씩 쉬고싶어도 휴일이나, 초과근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사실, 여러분이 근로계약한 시간을 넘어 야간근로, 초과근로, 그리고 휴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시에는 법적으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 적용)즉, 휴일근로나 초과근로를 한다면, 평소의 임금 대비 1.5배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8.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일이나 여타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한된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점,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엽업, 소각, 도살업무 등이 있습니다.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친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겠지요. 자칫 잘못해서 몸도 상하고, 친구와 부모님께 걱정도 끼치고 기껏 힘들게 벌은 돈도 치료를 위해 써야하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연소자 근로자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 근로 중 사고 등을 당하셨다면 정당하게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일하는 곳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업주의 부담 하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한 알아두세요.이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명시한대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세요.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성희롱, 폭력,폭언 등의 일이 있다면, 나중에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혼자서 걱정하거나, 속 안에만 두지 말고, 피해신고를 위해 국번없이 1350(노동민원센터)으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고,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문제는 꼭, 용기있게 밝히세요! 함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동백중, “함께 배우는 수학․과학 체험한마당”열어 10.09.13 다음글 청소년 권익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1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