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이 적정한가? 아니면 김진호 2014-03-2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입찰하면서 부당한것이 있어 진정합니다. 용인 대기업 S사의 폐기물 수집운반은 허가증 관련문제를 제기합니다.S사는 서비스업종이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사업장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을 요구하여 계약했고 운반한다면 법적용에 있어문제가있고 공무원 역시 지도점검에 당연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것이 이해가안되는군요. 입찰에 떨어져 불만을 토하는것이 아니라 환경부 질의에서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은반업 허가로 해야한다는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사업장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계약하고 운영하고 잇다는 것은 문재인것 같습니다. 페목이 5톤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장생활게수집운반업으로 운반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계페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폐합성수지 역시 사업장시설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주처의 유권해석 역시 다시 제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대학축구 챔피언스리그 2014 K CUPS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14.04.13 다음글 ELIS 강좌안내 1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