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AED 관리·교육 강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따라 설치‧표지판 부착 여부 등 점검 -
장인자 2025-08-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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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와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817일부터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비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등 AED 설치 의무대상시설의 장비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3.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이에 따라 용인시 보건소는 전담 인력의 현장 점검을 통해 AED 설치와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 내 등록된 AED 수는 총 1020대다.

 

또 용인시 보건소는 올 1월부터 선제적으로 용인시니어클럽과 협업해 ‘AED 관리단노인 일자리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AED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장비 관리 교육 등으로 응급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AED 위치는 E-Gen 홈페이지(https://www.e-gen.or.kr) 또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의 신속한 대응이라며 “AED 위치 확인과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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