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지역주의 지방소멸 대응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손경민 2023-03-22 12: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일시: 2023년 3월 22일 오전 11시장소: 국회 기자회견장참석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정개특위 위원장, 경북도당 각 지역위원장 및 상설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역주의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수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정개특위 위원장, 경북도당 각 지역위원장 및 상설위원장 등 경북도당 당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논의가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한다는 도농복합중대선거구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는 이미 3~4개 시군이 통합되어 있고 선거때 마다 지역을 떼고 붙이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허울뿐인 지역대표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농어촌지역이 더 이상 일당독식 지역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농어촌지역도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치공학이나 선거의 유불리,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한다. 경북도당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확대와 지역구의원 축소 등 권역별비례의석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과 농어촌지역 중대선거구제 실시, 권역별 석패율제와 지방균형비례 적용 등 7개 항에 대해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경북도당은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지역주의 타파하는 선거법 개정하라’, ‘지방소멸 해소하는 선거제도 마련하라’는 내용의 피켓팅도 이어갈 예정이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식 국무총리 민정실장(전) 부산경찰청장(전)/ 용인시갑 처인에 출사표 23.12.14 다음글 용인시처인구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 혐의 후보자 고발 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