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참여의 첫걸음
정치후원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용인인터넷신문 2020-10-26 13:0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020정치후원금 포스터.jpg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는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을 차단하고,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반국민에게는 세제혜택 및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특히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이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다. 각 개인은 11만원 이상 기탁 가능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탁방법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이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등으로 기탁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한 정치자금,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처인구선관위(031-321-139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