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용인인터넷신문 2020-09-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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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 2020. 10. 9.(금)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다만, 거리 게시 현수막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소속 정당의 상징색과 명칭·로고, 국회의원의 직·성명·캐리커처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명절인사 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또는 자신을 선전하내용이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로고, 국회의원의 직·성명·캐리커처·캐치프레이즈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 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 함]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무형 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인사장·인사문]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법 제93조에 위반됨.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를 이용한 전화로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를 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54조에 위반됨.
 
[의정보고서]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 금지
❍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90일 전날까지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용을 게시·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 발송하는 행위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나 당원이 국회의원의 직·성명·캐리커처·캐치프레이즈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명절인사나 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의 보좌진과 당원이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됨.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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