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9) 용인인터넷신문 2020-03-17 10: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0) 20.03.17 다음글 이탄희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