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 지방선거 . 예비후보자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 용인인터넷신문 2010-01-22 03: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용인시 3개구의 선관위에서는 6월 2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에 대하여 용인시의 경우 시의원들과 도의원. 시장후보들은 다른지역과 달리 2월19일부터 등록을 할수 있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였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2일부터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 및 시의 장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군의회의원 및 군의 장선거는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후보자본인에 대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동보발송은 별도 정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기초의원 22명, 비례 3명 및 선거구 중선거구제 획정안 채택될듯 10.01.24 다음글 용인시의원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날 전망 1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