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시행 안내
장춘란 2018-05-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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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장애인 선거권자에게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제도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2018. 6. 8.(금) ~ 6. 9.(토) 09:00 ~ 18:00

투표일: 2018. 6. 13.(수) 09:00 ~ 18:00

지원대상

중증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용인시 거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 사전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18. 5. 14.(월) ~ 6. 4.(월)

- 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18. 5. 14.(월) ~ 6. 9.(토)

신청방법: 각 관할 선관위로 전화 신청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1-1390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 031-264-1390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2-1390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031-339-6599)에 직접 문의·신청

(단, 예약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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