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기한 안내
사직대상자의 복직제한 병행 안내
장춘란 2018-0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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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형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기한’에 대해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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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동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2018년 3월 15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 나열된 직을 사직한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는 제약도 따른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지역주민의 복지추진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일까지만의 복직제한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안내문 발송, 신문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과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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