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3)
장춘란 2017-04-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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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2. 투표소 층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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