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2) 장춘란 2017-04-19 14: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입니다. 2.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 초청대상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19대 대통령선거, 4월 22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17.04.19 다음글 자유한국당 용인 갑·을·정 당협 대선 출정식 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