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1) 장인자 2017-04-17 09: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자유한국당 용인 갑·을·정 당협 대선 출정식 17.04.18 다음글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0) 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