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
장춘란 2017-04-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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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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