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 장춘란 2017-04-07 14: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8) 17.04.10 다음글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6) 17.04.05